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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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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319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주)의 중기사업소를 양도 양수계약에 의거 인원 및 사업을 인수하여 종업원의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제반여건의 변화로 유휴인력(93년말 106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자진퇴직을 표명한 자에게 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근무기간과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차등지급키로 함.

[질의]

 퇴직위로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정년퇴직시까지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금의 추가부담을 경감시키게 됨. 이 경우 최초입사한 ○○건설에 퇴직금 안분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현대건설이 부담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퇴직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3항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