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1319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주)의 중기사업소를 양도 양수계약에 의거 인원 및 사업을 인수하여 종업원의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제반여건의 변화로 유휴인력(93년말 106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자진퇴직을 표명한 자에게 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근무기간과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차등지급키로 함.
[질의]
퇴직위로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정년퇴직시까지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금의 추가부담을 경감시키게 됨. 이 경우 최초입사한 ○○건설에 퇴직금 안분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현대건설이 부담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3항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