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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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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부상 임야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46012-131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도(私道) 현황

지 번

면 적

지 목

이천.대월.○○리

○○번지

135㎡

임야

○○번지

85㎡

임야

○○번지

10㎡

도로

 - 취득경위

  공장(기존공장) 취득시 해당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며 실제 포장된 도로로써 공장여건상 진입로로 사용코자 취득

 - 이용실태

  국도에 인접한 도로로써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공장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완전 포장되었음.

   * 지방세법에서는 이용실태대로 업무용 인정

[질의]

 1. 지목상 임야라도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로써 사용할 경우 업무용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도(私道)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공장운영상의 도로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