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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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1320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