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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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1327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 동기금의 재원으로써 동법 제4조에 의해 민간출연도 가능한바 동 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이 당해 금액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의 통일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