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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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법인46012-1329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헝가리에 현지법인 (지분율 50%)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헝가리에 현지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하여 헝가리에서 법인세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동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등을 납부하는 바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