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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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법인46012-1330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기구
-목적 :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인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
- 사업내용
굶주린 사람들의 고통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국내에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천재지변과 긴급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식량과 사랑의 손길을 전함.
[질의]
당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전액손금산입 기부금인 지, 규칙 제17조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