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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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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법인46012-1330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기구

 -목적 :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인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

 - 사업내용

  굶주린 사람들의 고통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국내에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천재지변과 긴급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식량과 사랑의 손길을 전함.

[질의]

 당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전액손금산입 기부금인 지, 규칙 제17조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