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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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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법인46012-1353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건설업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질의]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례(B)의 건설업자가 부담한 사업비를 건설회사의 매출원가(손금)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 건설업자가 부당한 사업비는 손금산입(매출원가)

  (2안)

   -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분양대금회수시 선급금 정리

  (3안)

   -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선급금처리하고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등은 매출원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