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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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미사용시 비업무용 판정시기법인46012-1354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제7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1.30.일까지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일자인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계약일 1991.07.05 (계약금지불) 1차 중도금 1991.08.05. 2차 중도금 1991.09.05. 완불금 1991.11.30. (완불과 동시 취득등기필) 당초 취득목적 : 공장용부지
(갑설)
- 1993.11.30 일까지 업무에 사용치 못하였으므로 계약시점인 1991.07.05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이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므로
(을설)
- 1993.11.30.일까지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일자인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 1990.04.04일 이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2년을 경과하여서까지 업무에 사용치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취득일로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