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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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1376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1994.04.22 기 회신한 (법인 46012-1170)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법인46012-1170, 1994.04.22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학술 장학재단으로서 장학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던 바 은행에서 1991년, 1992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아 은행소관세무서에서 1993년도에 과세하여 은행측에서 당 장학재단에 1993년 10월에 원천징수하였음.
○ 이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에 법인세 신고하여 환급받을수 있는지 (1991,199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