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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및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1377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한 설비를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이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설비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여부.

나. 법인이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법인의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판매후 리스한 경 우의 판매손익을 세무상 손익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 경우 금융리스로 재취득한 자산을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시 내 용년수 및 취득가액을 변경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0...21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