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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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1378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
3. 질의 ③,④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약정액은 2억원이고 장부가액은 1 억원인 경우 기부 채납가액의 회계처리 여부
나. 이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하는바, 이 내용년수는 법정 내용년수인지, 또는 잔존내용년수인지 여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