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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378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 ③,④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약정액은 2억원이고 장부가액은 1 억원인 경우 기부 채납가액의 회계처리 여부

나. 이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하는바, 이 내용년수는 법정 내용년수인지, 또는 잔존내용년수인지 여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