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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이 주주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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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이 주주관계에 있을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46012-1389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ㆍ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ㆍ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이 주주관계에 있을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 AㆍB 법인간에 법령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AㆍB는 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나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