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일반의 주차용 주차장의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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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일반의 주차용 주차장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391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를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7.26 ○○군 소재 토지 10,247 ㎡매입(관광호텔 신축목적)
○ 1980.06.18 ○○군에 확인결과 유원지구로서 관공호텔 신축불가 통보받음
○ 1983.09.17 제주도 고시 1559호로 노외주차장 고시
○ 1986.07.22 노외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해수용장용 주차장) 노외주차장 영업
* 허가조건상 매년 07.01 ~ 08.20 까지만 유료(그 외 기간은 무료)
[질의]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방법.
※93년의 경우
- 공시지가 : 1,103백만원
- 주차장수입 : 2백만원(수입금액비율: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