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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득의 종류별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1399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원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동법동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교육훈련수입과 시험검사수 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교육원, 일반기업연수원등에서 소비자 보호관련 강의를 요청해 올 경 우 상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음(1시간 3~5만원) 수강료는 강사 개인이 아 닌 당원에 귀속

 ※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제외)가 개별물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요청할 경우 사용시설 및 약품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시험검사를 해줌.

○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여 법률 및 정관에 규 정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손금처리 범위가 20%인지, 60%인지

 - 손금처리가 가능할 경우 법인세 납부시 총소득(당기 순이익)에서 지정기부금 을 차감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