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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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법인46012-1427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소득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계산상)에서 차감하는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 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