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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42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호제조공장 영위법인이 법인 대표자로부터 공장용 부속토지를 수증받고, 공장용건물 전체(대표자 소유)를 임차료 지급없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관련법규

[사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