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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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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의 매출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143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보너스카드”제도를 시행하려 함

  ※ “고객보너스카드” 제도

  -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 “카드”회원이 물품구매시 구매고객의 5%씩을 카드에 적립

  - 향후 매장에서 제품구입시 현금 대신 사용가능(구입액의 50% 한도)

   => 발급장소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

   * 최종구입일로부터 2년내 미사용시 회원자격 상실

[질의]

 가. 카드적립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매출에누리로 처리

  (2) 판매부대비로 처리

 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시 손금처리시점

  (1) 카드적립금 발생시점

  (2) 카드적립금 사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