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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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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442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2년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1985년 토목,건축공사업면허취득)하고 면허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묘목식재용 부동산(61.443.63평)의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1.1)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법 제18조의3 제2항)대상인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2 제1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