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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46012-1443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동 법인이 자동차의 전시ㆍ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3. 질의 ④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된 최소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하치장 용 토지도 보는지 여부

○ 위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면 보유토지 전체에 대 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비업무용 판정시 법령에 의한 최소면적의 1.1배만 인정된다면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상의 면적(330㎡)인지, 자동차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660㎡ (부산시의 경우)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