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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1444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동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공매입 가공매출

A 제조업 -----------> B 판매업 ------------> 실수요자

          현금지출없음 현금수입없음

○ A회사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게 실물없이 가공매출(계산서 허위발행)

○ B회사는 현금출납부에 기장처리(현금지출)하였으나 허위임이 명백하고 상기 매입분에 대한 매출 또한 일반 실수토지에게 판매한 것처럼 기장하였으나 모두 허위이며 현금 출납부에도 실지 현금수입없이 허위기장.

[질의]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행위 자체가 없었고, 매입매출 및 현금츨납부도 허위일 경우 B회사의 가공 매입 매출분에 대한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