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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직접수입방식에 의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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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직접수입방식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
법인46012-1473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계무역과 직접수입방식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

[질의]

 거래내용이 위의 그림과 같은 경우 ①과 같이 선적이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②와 같이 국내에 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