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474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무선호출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인바 주 활용지역이 수신불량지역으로 가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사용요금을 면제키로 한 경우 회계처리(※ 고객과 사전약정 없음)
나. 고객이 가입시 가입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금으로 사용료를 대체하고 직권해지함이 경우 상계후 미수 사용료에 대한 처리
다. 송신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옥상과 토지를 임차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임대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임대자도 별도의 소 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항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