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46012-147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에 대한 법인 46012-2145(1993.07.20)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2조제3항 후단에 의거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 건설기간 : 1991.01.01~12.31(사업연도 전기간)

 - 이자율변경일 : 1991.12.06 국세청장고시(12% -> 15%로 인상)

  (갑설)

   -1991.01.01~1991.12.05까지는 12%, 12.06~12.31은 15%

  (을설)

   - 1991.01.01~1991.12.31 전기간 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