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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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업종별 내용연수법인46012-1485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기타사업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등은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 중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경우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사업별 | 설비별 번호 | 용도별 설비 | 세목 | 내용연수 | ||
종전 | 개정 | |||||
38 | 서비스업 | 3810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용 설비 | 개인용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 신설 | 4 |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 신설 | 5 | ||||
○ 1993.02.27 신설된 위 규정(시행규칙 별표[2])의 경우 1993.01.01~12.31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동 규정은 회계법인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