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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법인46012-1486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 비업무용 관련 규정상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소유자의 매각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 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경사면적.)

○ 1986년 자가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산업기지개발 촉진법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되었으나.

○ 원토지의 형태로는 승인되지 않고 사각형의 블록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 승인지역외의 미사용여유부지가 발생함.

 - 미사용여유부지의 경우 관계법령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진입도로가 없어 매매가 되지 않으며 급경사지역으로 사용이 불가함

[질의]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