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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회수목적으로 할인양도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 할인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487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기회수목적으로 할인양도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 할인액의 손금산입여부

[질의1]

 ○ 특수관계없는 갑ㆍ을 법인 간에 학습지등 할부판매(단기)채권을 사업포괄양수도시 인계ㆍ인수하면서

 ○ 양도채권부문의 미수금액 100억을 80억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20억은 처분 손실로 비용처리하였을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대손발생예상액을 개별채권별로 평가한 것은 아님)

  - 인수받은 회사는 채권자산가액을 80억으로 계상하고 20억은 충당금설정함과 동시에 100억에 대하여 권리행사함.

   -> 채권의 포기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상대방은 “수증익”) 정상가액의 30%를 가감한 금액 이내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할인 성격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사례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