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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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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
법인46012-1515생산일자 1994.05.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 익...”의 정의.

 (갑설)

  - 대차대조표상 공표하는 당기순이익

 (을설)

  -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에 법인세 및 주민세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병설)

  -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에서 당해법인의 세무조정 후 산출된 법인세 및 주민세 결정세액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법인세법 제89조 【법인세 등】

법인세법 제90조 【당기 총 손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