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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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법인의 납세지인지 여부법인46012-151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향교재단은 관하29개 향교가 있으나 재산상 실질행사는 각 향교에서 책임자인 전교가 중심이 되어 장의(향교내의 제반사에 대한 의결하는 임원)결의에 의하여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향교재단이 아닌 관하 향교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