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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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법인46012-1521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1호의2 및 부칙(재무부령 제1968호, 94.03.12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비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1년 후 처분이 되지 않아 동 상가를 임대했을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