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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액과 어음이나 당좌수표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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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할인액과 어음이나 당좌수표 할인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법인46012-1523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동 할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에도 할인액 상당액은 동 규칙 동조 동항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수의 고정거래처와 사전 매출할인 약정(방문수금할 때 현금결제시 10% 할인내용)을 맺어 거래를 하고 있음.

○ 수금 담당자가 5~10일간의 출장 명령을 받아 일정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금하 고 있으나 분실위험의 회피, 출장기간 동안의 거래처 자금활용을 위하여 현금대 신 가계수표,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있음(현금결제에 준해 10%할인)

[질의]

 이 경우 매출할인 해당여부

  가. 수금당일자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는 경우

  나. 수금당일로부터 5~10일후의 날자로 된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를 수취하는 경우(회사복귀 후 은행추심일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귀속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