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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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정규정의 적용시점법인46012-1524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수입금액 기준미달)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인함에 있어 94.3월말 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개정전
총유지관리비 x | 비업무용 해당면적 |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총면적 |
나. 개정후 (94.3.12자로 개정) ->시행규칙사항
총유지관리비 x (1 - | 부동산 수입금액 비율 | )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기준수입금액비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