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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시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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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시 보유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46012-1525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시 보유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질의]

 ○ 도심지내 연탄공장 이전권유 및 연탄제조업의 채산성악화로 임차법인이 연탄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임대업 폐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