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 제조업 영위법인이 보유한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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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제조업 영위법인이 보유한 골재채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법인46012-152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채취한 골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원재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골재채취장의 경우 규칙 제18조 제21항 제6호 단서에 의한 “주업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