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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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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
법인46012-153생산일자 1994.01.15.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 분양법인이

 - 1992.10월 : 아파트 분양계약체결

 - 1993.4월 : 부정당첨자(○○은행 통보) 해약조치하고 예비당첨자와 분양계약체결

 - 당법인은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조로 유보하고, 환불조치하였으나,. 10%부분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질의]

 1. 유보한 10%(위약금)을 전약 환불하는 경우

  -> 당법인은 기부금등으로 손금불산입하는지여부

 2. 부정당첨자로 통보된자 중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이 있는 경우

  -> 이를 근거로 환불하는 위약금 부분이 세무상 불이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