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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544생산일자 1994.05.30.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제외)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해당여부

 (갑설)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의 관행에 따라 기성율(장기예약매출의 경우 공사진행 기준)에 따라 회사가 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

 (을설)

  -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일중 빠른 날이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익금액계산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