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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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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여부
법인46012-1545생산일자 1994.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 금을 대부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 급금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을설)

  -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 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인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매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