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부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부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대상여부
법인46012-1556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공사부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대상여부

 ○ 지역난방(열공급)의 특성상 신도시 지역의 경우

  -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조기완료(준공)하여야 하나,

  - 사용자로 부터의 공사부담금(투자금액의 70%~90%)은 아파트 분양이후부터 받게 됨(주된 시설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질의]

 ○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후 각 대가(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도

 ○ 공사부담으로 건설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90% 일시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