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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목적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액
법인46012-1558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축물은 제외함 이하 같은)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함)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건물철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액계산에 있어서는 건물을 철거한 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목적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액

○ 특별부과세 과세표준 및 귀속년도

 ※ 공장부지의 일부를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철거비용

  - 구축물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닥포장공사비 미상각 잔액의 처분비용등도 자본적지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별부가세 특별공제액 계산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의 특별공제액 계산시점 -> 통칙7-2-9...59의2 제2항(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