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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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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대상여부
법인46012-1559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융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종전재평가일(1982.1.1) :재평가당시 및 83.12.31현재 업무임

 ○ 동일사업장내의 일부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미달로 비업무용 부동산 발생(1990.1991년) (비업무용기간동안은 도매물과 상승율계산시 제외)

  ※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되는 시점을 97.1.1로 가정할 경우 (업무용부동산의 도매물가상승율)

[질의]

 ○ 1997.01.01 재평가할 경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의 재평가방법

  가. 비상각자산중 비업무용 해당부분에 대한 재평가 시점

   (갑설)

    - 1997.01.01이후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이 되는 시점

   (을설)

    - 재평가와 관계없이 1982.01.01 이후 25%이상이 증가된 시점

   (병설)

    - 1984.01.01이후 1997.01.01에 재평가 하였으므로 그 이후 재평가 불가

  나. 재평가시(1997.01.01) 제외되는 토지면적

   (갑설)

    -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된 울타리안의 토지 전체

   (을설)

    -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지번면적만

   (병설)

    - 비업무용 해당면적만

    ※ 병설이라면 토지도면상 방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법인세법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평가의 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