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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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46012-1608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물의 구조 및 현황 등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물설치제작업체가 건설된지 30년이상된 건물의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