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1609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국내 상장법인

50%출자

--------------------->

<---------------------

배당금 수입

해외 현지법인

(헝가리)

[질의]

 ○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