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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
법인46012-1634생산일자 1994.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활동이 아닌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

[질의]

 ○ 종교법인에 “개안비”로 지출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시행령 제42조 제6호)으로 처리 여부

  (을설)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규칙 제17조 제3호)으로 처리 여부

  (병설)

   - 회사의 홍보목적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18 【종교의 보금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