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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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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638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질의]

 ○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빌려준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 (기존공장건물과 함께 임대)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 여부

  ※ 1994.03.12 세법개정 후에도 동회신과 동일 적용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