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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644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법률 제2258호, 1970.12.31)된 연구기관으로 모든 예산은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 법인입니다.

 ○ 따라서 ○○은 그동안 법인세, 취득세, 업무용 재산세 등의 제세금이 비과세되고 있으나, 동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1989년 관할 세무서가 변경(○○세무서 -> ○○세무서) 된 후 1990년도분 부터 이자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본 정부출연금예탁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에서 정부승인을 받아 다음년도 연구지원사업에 전액 재투자하고 있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 한편, 1994.05.04일 감사원으로부터 ○○연구소의 정부출연금 예탁이자 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환급(법인세법 제12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호) 대상으로 이를 환급조치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여 온바있어, 향후 업무수행을 위해 질의함.

[질의]

 1. ○○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가능여부

 2. ○○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이 법인세 법령상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법인세 법령상 환급대상이 된다면 기 납부된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