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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646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모든 예산을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

 1.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이 환급 대상 여부

 3. 기 납부된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소급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