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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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상여처분 여부법인46012-1647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함.
(건축비는 토지 지분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 법인지분 : 11%, 개인지분 : 89%)
○ 개인이 부담할 건축비를 법인이 대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계상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할 자금여력이 없어 차입금과 상계조건으로 개인건물지분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이전
[질의]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상여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 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