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토지에 AP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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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토지에 APT를 신축하여 판매시 특별 부가세의 과세여부법인46012-1648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십년간 제조업 및 광업을 주 영업으로 영위하여온 법인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사는 주택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하고 주택사업부를 신설하였던 바, 당사의 정관목적사업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등록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는 20년 전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여오던 사업용 토지에 APT를 신축판매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4조의 3제 5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 부가세가 부가된다.
(을설)
-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