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56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함.

○ 현지고용인들의 업무미숙과 생산성이 열락하여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생산성의 제고 등 조업의 능률화를 기하고 있음.

○ 이들의 인건비는 현지 고용인과 비교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인건비 지급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할 때 현지인과의 갈등이나 불협화 등이 발생한 소지가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현지법인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