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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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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시점
법인46012-1663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개정) 제7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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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개정) 제7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칙의 내용]

 가. 법인세법 부칙(1988. 12. 26 법률 제4020호) 제14조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를 개정하면서 비영리공익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인세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 4664호) 제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 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이 없이 신설되었는바,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법률 제 4020호로 공포된 부칙 제14조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의 개정없이 신설된 법률 제4664호로 공포된 부칙 제7 는 동 부칙의 시행일 이후 신고되는 분부터 적용가능 여부

 나.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의 적용가능시기가 시행일이후 처분되는 분 부터 라면 동 부칙의 취지.

  ○ 1993.12.31 신설된 부칙(법률4664) 제7조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1994.01.01이후 양도하는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동 취득가액산정특례규정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부칙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