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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법인46012-1680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험법 제14조제2항 규정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자산의(준비금ㆍ적립금항목)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금(조합대표이사 명의 : 주민등록번호사용, 인감은 조합직인과 지출관인사용)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동 예금주의 명의를 “의료보험조합”으로 변경(1993.10.11)하였을 경우

[질의]

 1. 실명제 관련 추징금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만일 추징금 징수대상이 되는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와 같이 “조합”으로 환급가능한지 여부